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금액 − 소득공제)에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 세율
- 6~45% (8구간)
- 신고 기간
- 매년 5월
- 지방소득세
- +10%
조건 입력
8,000만원
3,000만원
장부 기준 비용 합계 또는 경비율 적용 금액
150만원
기본공제(본인 150만 + 부양가족 1인당 150만), 국민연금 납부액, 노란우산공제 등의 합계.
7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의 합계.
예상 총 부담세액
6,539,500원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기납부세액 차감 전)
세액 계산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한계세율 15% · 실효세율 13.5%입니다. 추가 소득 100만원당 약 165,000원의 세금(지방세 포함)이 늘어납니다.
- 다음 세율 구간까지 과세표준 여유가 150만원 남았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 등으로 공제를 늘리면 구간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 5월 신고 시 지방소득세 594,500원는 별도 고지되며, 11월에 중간예납(올해 세액의 절반 수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3.3% 등)·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이 있다면 결정세액에서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가산세·감면 요건은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5단계)
- 1
소득금액 계산: 연 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 또는 경비율).
- 2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 1인 150만원, 국민연금 납부액 등).
- 3
산출세액: 과세표준 × 누진세율 (아래 세율표 참고).
- 4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 자녀세액공제 등).
- 5
납부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고지됩니다.
2026년 적용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3년 개정 이후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과표 6,000만원 → 6,000만 × 24% − 576만 = 864만원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결과의 '한계세율'은 추가로 버는 소득 1만원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전체 소득 대비 실제 세 부담률입니다. 누진세 구조 덕분에 실효세율은 한계세율보다 항상 낮습니다.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를 살짝 넘었다고 전체 세금이 급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절세의 첫 단추는 필요경비 인정을 늘리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라면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를 작성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노란우산공제(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와 연금저축·IRP(세액공제)도 대표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5월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가 붙습니다. 세액이 0이어도 신고는 해야 환급·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연 수입 8,000만원, 필요경비 3,000만원, 소득공제 500만원
- 소득금액
- 5,000만원
- 과세표준
- 4,500만원
- 산출세액 (15% 구간)
- 549만원
- 지방소득세 (10%)
- 54.9만원
- 총 부담 (세액공제 전)
- 약 604만원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1~12월) 소득을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되어 합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초과분만 합산됩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사업·기타소득 등)이 있거나,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율 구간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나요?
아닙니다. 누진세율은 구간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100만원이 되면 추가 100만원에만 24%가 적용될 뿐, 기존 5,000만원의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자동 연결되어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고시
-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 소득세법 제70조(신고기한)
- · 지방세법 제92조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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