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고(증권거래세만 부담),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 초과분 25%, 지방소득세 별도)를 냅니다.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으로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외 20% 세율이 적용되며,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말 폐지가 확정되어 이 체계가 유지됩니다.
- 상장 소액주주
- 비과세 (장내)
- 대주주
- 20~25%
- 중소 비상장 소액
- 10%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조건 입력
1억원
5,000만원
50만원
총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5,170,000원
세후 차익 44,330,000원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양도차익 49,500,000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47,000,000원에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 이 계산기는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 기준입니다.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상반기분 8월 말 / 하반기분 다음 해 2월 말).
-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이라도 K-OTC 거래 시 소액주주 비과세 특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경로를 확인하세요.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30%), 특정주식 등 예외 세율과 증권거래세는 별도입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1회, 같은 그룹(국내 과세분+해외주식) 내 합산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1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거래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 2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원 (국내 주식·해외 주식 별도 적용… 단, 해외주식과는 손익통산 불가한 그룹 구분에 유의).
- 3
세율 적용: 대주주 20%(3억 초과분 25%), 중소기업 비상장 소액주주 10%, 그 외 20%. 대기업 대주주 1년 미만 보유는 30%.
- 4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반기별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의무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일반 개미 투자자가 코스피·코스닥 주식을 장내 매도하면 양도세는 0원입니다. 대신 매도금액의 0.15%(코스피, 농특세 포함 0.18%)~0.15%(코스닥)가 증권거래세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 대상인 대주주·비상장주식 거래용입니다.
대주주 판정(종목당 50억원)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 연말 기준일 전에 보유액을 50억 미만으로 줄이면 다음 해 대주주 과세를 피할 수 있어, 매년 12월 대주주 회피 매도 물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비상장주식이라도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거래는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다. 장외 직거래는 과세 대상이니 거래 경로가 중요합니다.
계산 예시
예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소액주주), 차익 5,000만원
- 양도차익
- 50,000,000원
- 기본공제
- 2,500,000원
- 과세표준
- 47,500,000원
- 양도소득세 (10%)
- 4,750,000원
- 지방소득세
- 475,000원
- 총 세금
- 5,225,000원
자주 묻는 질문
일반 개인 투자자도 주식 양도세를 내나요?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매도금액의 0.15~0.18%)만 부담합니다. 양도세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에만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되나요?
아니요, 2024년 12월 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도 '상장주식 소액주주 비과세 + 대주주 과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참고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2024년부터 10억→50억 상향)이거나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는 경우입니다. 본인 보유분 기준이며, 기준일 현재 대주주면 다음 해 양도분부터 과세됩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합니다. 상반기 양도분은 8월 말,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고시
-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 소득세법 제104조(세율)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대주주 범위)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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