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노트전체 계산기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은 '(일당 − 15만원) × 2.7%'로 계산하며(지방소득세 포함 2.97%),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계산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떼지 않으므로, 실제로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 없이 전액 받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1일 공제
150,000원
실효 세율
초과분의 2.97%
사실상 면세
일당 약 18.7만원까지

조건 입력

20만원

일당 실수령액 (세금 공제 후)

198,520원

월 20일 기준 3,970,400원

과세 대상 (일당 − 15만원)50,000원
일일 소득세 (2.7%)1,350원
일일 지방소득세130원
일일 세금 합계1,480원
월 세금 합계29,600원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일당에서 떼는 세금은 1,480원(0.74%)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실수령액 차이는 세금보다 고용보험(0.9%)과 국민연금·건강보험(월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 공제에서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날 일당을 한 번에 정산받으면 지급액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해 세금을 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산식 (일당 − 15만원) × 6% × 45% 기준이며, 고용·산재보험료와 (해당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공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 방법

  1. 1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뺍니다.

  2. 2

    남은 금액 × 6%(세율) × 45%(근로소득세액공제 55% 차감 후) = 소득세. 즉 (일당 − 15만원) × 2.7%.

  3. 3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4. 4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공제됩니다.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일용직 세금은 일당 기준으로 그날그날 분리과세로 끝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요 없고 환급 절차도 따로 없습니다. 다만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업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어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세금보다 부담이 큰 것은 4대보험입니다. 1개월 이상·월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고용·산재보험은 일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실수령액 차이는 대부분 보험료에서 발생합니다.

소액부징수는 '지급액별' 판단이므로, 며칠치 일당을 한 번에 정산받으면 합산 세액이 1,000원을 넘어 세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예시: 일당 20만원, 월 20일 근무

과세 대상 (일당 − 15만)
50,000원
일일 소득세 (2.7%)
1,350원
일일 지방소득세
130원
일일 공제 합계
1,480원
월 세금 합계 (20일)
29,600원
월 실수령 (세금만 반영)
3,970,400원

자주 묻는 질문

일당 15만원이면 세금을 안 떼나요?

네, 일용근로소득은 1일 15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일당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나아가 세액 1,000원 미만은 소액부징수로 면제되므로 실제로는 일당 약 187,000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일용직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아니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그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일용직과 프리랜서 3.3%는 뭐가 다른가요?

일용직은 '근로소득'으로 (일당−15만원)×2.7%를 떼고 과세가 종결되지만, 프리랜서 3.3%는 '사업소득' 선납이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산재보험은 무조건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일용직도 가입 대상입니다(일당에서 0.9% 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고시

  • · 소득세법 제47조(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15만원)
  • · 소득세법 제129조
  • · 소득세법 제86조(소액부징수)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