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연봉 실수령액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급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연봉 5,000만원(부양가족 본인 1인)의 월 실수령액은 약 350만원대로, 세전 월급의 약 84~86%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근로자)
- 4.75%
- 건강보험 (근로자)
- 3.595%
- 고용보험 (근로자)
- 0.9%
- 소득세
- 간이세액표
조건 입력
5,000만원
20만원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으면 합산하세요.
월 예상 실수령액
3,571,557원
연 실수령 약 4,285만원 · 세전 월급 4,166,667원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세금 (간이세액표 100%)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세전 월급의 14.3%가 공제되어, 연봉 대비 실수령 비율은 85.7%입니다.
- 공제액 중 세금(209,680원)보다 4대보험(385,430원)이 더 큽니다. 2026년 국민연금 요율 인상(4.75%)의 영향입니다.
- 현재 과세표준의 한계세율은 15%입니다. 연봉 인상분에는 대략 이 비율의 세금이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원천징수 100% 기준)와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실수령액은 회사의 비과세 항목 구성, 연말정산, 보험료 정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 방법 (4단계)
- 1
월급 환산: 연봉 ÷ 12개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계약이면 ÷ 13). 식대 등 월 비과세액을 분리합니다.
- 2
4대보험 공제: 비과세를 제외한 월급여에 국민연금 4.75%(상한 적용),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곱합니다.
- 3
소득세 공제: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공제대상 가족 수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찾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합니다.
- 4
실수령액: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금액이 월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
| 항목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2026년 연금개혁으로 총 9.5%로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적용 |
| 건강보험 | 3.595% | 3.595% | 총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동일 | 건강보험료에 부가 |
| 고용보험 | 0.9% | 0.9%+α |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추가 부담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요율 | 전액 사업주 부담 |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공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은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근로자 4.75%)로 인상되어, 같은 연봉이라도 2025년보다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듭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미리 떼는 금액일 뿐, 확정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즉 월급명세서의 소득세가 큰 편이라면 연말정산 환급 가능성도 커집니다.
연봉이 오르면 공제율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연봉 인상분 × 12'가 그대로 월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특히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예: 5,000만원, 8,800만원)을 넘으면 인상분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높아집니다.
비과세 항목을 챙기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수당(월 20만원 한도) 등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실수령액이 커집니다.
계산 예시
예시: 연봉 5,000만원, 본인 1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 월 세전 급여
- 4,166,667원
- 과세 대상 급여 (식대 제외)
- 3,966,667원
- 국민연금 (4.75%)
- 188,410원
- 건강보험+장기요양
- 161,330원
- 고용보험 (0.9%)
- 35,69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
- 209,680원
- 예상 월 실수령액
- 약 3,571,000원
부양가족 수, 회사의 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추정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부양가족이 본인뿐이라면 월 실수령액은 약 350만~360만원입니다. 연봉의 약 13~16%가 4대보험과 세금으로 공제되며, 부양가족이 많거나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더 커집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3으로 나눠 월급을 구합니다. '연봉 5,2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면 월급은 400만원이고, 1개월치(400만원)는 퇴직금으로 적립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퇴직금 포함' 옵션을 선택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2026년에 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민연금이 총 9.5%(근로자 4.75%)로 0.5%p 인상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법에 따라 2033년까지 매년 0.5%p씩 13%까지 단계 인상됩니다. 건강보험은 7.19%(근로자 3.595%)입니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청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해 낼 수 있으며,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급여 구성에 포함하면 공제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또 연말정산 환급을 앞당기고 싶다면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대신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고시
-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및 간이세액표
- · 국민연금법 제88조
-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 · 고용보험법 제13조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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