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노트전체 계산기

법인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과세표준)에 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가 추가되어 실제 부담은 9.9~26.4%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인 중소법인이라면 법인세 900만원 + 지방소득세 90만원 = 990만원으로, 같은 소득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보다 명목 부담이 낮은 구조입니다.

2억 이하
9%
2억~200억
19%
지방소득세
+10%

조건 입력

5억원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 이월결손금. 대략적인 세전이익으로 입력해도 추정에 충분합니다.

총 부담세액

82,500,000원

실효세율 16.5%

9% 구간 (0원 초과분)18,000,000원
19% 구간 (200,000,000원 초과분)57,000,000원
법인세75,000,000원
법인지방소득세 (10%)7,500,000원
합계82,500,000원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실효세율은 16.5%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한계세율은 19%로, 추가 이익에는 이 비율로 세금이 붙습니다.
  • 과세표준 2억 초과분부터 19%가 적용됩니다. 통합투자·고용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등 감면 검토가 우선입니다.
  • 법인 자금을 개인이 가져올 때(급여·배당)의 소득세까지 합산해야 개인사업자와의 실제 유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중간예납 기납부액은 반영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미환류소득 과세 등 특례는 별도입니다.

법인세 계산 방법

  1.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회계상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접대비 한도초과, 감가상각 부인액 등).

  2. 2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15년 내 발생분) − 비과세·소득공제.

  3.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2억 이하 9% / 200억 이하 19% / 3,000억 이하 21% / 초과 24%).

  4. 4

    총 부담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

법인세율표 (2026년)

법인세율표 (2026년)
과세표준법인세율지방세 포함 실효
2억원 이하9%9.9%
2억 ~ 200억원19% (누진공제 2,000만원)20.9%
200억 ~ 3,000억원21% (누진공제 4억 2,000만원)23.1%
3,000억원 초과24% (누진공제 94억 2,000만원)26.4%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법인세율(9~19%)만 보면 개인 종합소득세(6~45%)보다 유리해 보이지만, 법인의 돈을 대표 개인이 가져오려면 급여(근로소득세)나 배당(배당소득세)으로 한 번 더 과세됩니다. '법인 전환이 유리한가'는 법인세 단독이 아니라 이 2단계 세금까지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 통상 이익을 회사에 유보·재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이, 대부분 생활비로 인출한다면 개인이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 이상)가 되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인은 가지급금·업무무관 비용 규제, 기장·조세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중소기업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감면(최대 50~100%) 등 공제·감면 활용 폭이 큽니다. 산출세액이 크게 나왔다면 감면 검토가 우선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과세표준 5억원 중소법인

2억 이하분 (9%)
18,000,000원
2억 초과분 3억 (19%)
57,000,000원
법인세 합계
75,000,000원
법인지방소득세 (10%)
7,500,000원
총 부담
82,500,000원 (실효 16.5%)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며, 8월에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개월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뭐가 유리한가요?

과세표준 8,800만원(개인 한계세율 35% 진입) 이상부터 법인의 명목 세율이 확실히 낮아집니다. 다만 법인 자금을 개인화할 때 급여·배당 과세가 추가되므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회사에 유보·재투자할 수 있을 때 법인 전환의 실익이 큽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로(과세표준 구간별 0.9~2.4%), 법인세와 별도로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납부합니다.

적자가 나면 법인세를 안 내나요?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이면 법인세는 없습니다(신고는 필수).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어 이후 흑자에서 공제(중소기업은 한도 100%, 일반 80%)되고, 중소기업은 직전 연도 납부 세액에서 소급 환급받는 결손금 소급공제도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고시

  •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 법인세법 제60조(신고)
  • · 지방세법 제103조의19(법인지방소득세)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