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노트전체 계산기

퇴직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 연분연승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장기 근속일수록 공제가 커지고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근속 10년·퇴직금 1억원이라도 실효세율은 약 4~5% 수준에 그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 세액의 30~40%를 추가 감면받습니다.

과세 방식
연분연승 (분류과세)
근속 공제
최대 연 300만원
IRP 연금 수령 시
세액 30~40% 감면

조건 입력

1억원

1년 미만 단수는 올림 처리됩니다 (예: 9년 3개월 → 10년).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4,262,500원

세후 수령액 95,737,500원 · 실효세율 4.3%

계산 과정

근속연수공제 (10년)−15,000,000원
환산급여 (×12÷근속)102,000,000원
환산급여공제−62,600,000원
과세표준39,400,000원
환산산출세액4,650,000원
퇴직소득세3,875,000원
지방소득세387,500원
총 세금4,262,500원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실효세율 4.3%로, 같은 금액의 근로·사업소득보다 훨씬 가볍게 과세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연분연승) 세율이 더 낮아집니다.
  • 퇴직금을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의 30~40%인 약 1,278,750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기준입니다. 임원 한도 초과분, 비과세 퇴직급여, 과거 중간정산 합산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5단계)

  1. 1

    근속연수공제: 근속 5년 이하 연 100만원, 6~10년 연 200만원, 11~20년 연 250만원, 20년 초과 연 300만원씩 공제.

  2. 2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800만원 이하 전액 ~ 누진 구조)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4. 4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환산산출세액.

  5. 5

    최종 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 5년이면 세금이 수백만 원대, 근속 20년이면 백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퇴직소득세에서 근속연수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 연분연승이 '몇 년에 걸쳐 번 돈'임을 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60%)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즉시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30~40% 줄어드는 가장 확실한 절세 경로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한도(퇴직 전 3년 평균급여 × 10% × 근속연수 × 2배)를 초과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계산 예시

예시: 퇴직금 1억원, 근속 10년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환산급여
(1억 − 1,500만) ÷ 10 × 12 = 1억 200만원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
3,940만원
환산산출세액
465만원
퇴직소득세 (÷12×10)
387만 5,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총 세금
약 426만원 (실효세율 4.3%)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억이면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근속 10년이면 약 426만원(실효세율 4.3%), 20년이면 약 123만원(1.2%) 수준입니다. 근속이 길수록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효과로 세금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는 월급 소득세와 별도로 계산되나요?

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소득입니다. 퇴직금이 아무리 커도 근로·사업소득의 세율을 끌어올리지 않으며, 회사가 지급 시 원천징수해 과세가 종결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뭐가 좋은가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11년차부터 60%)만 부담합니다.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라면 연금 수령 시 150만~200만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55세 미만 퇴직 시 의무적으로 IRP로 지급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근속연수가 짧아져 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특례'를 신청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합산해 계산할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고시

  •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 소득세법 제129조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