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노트전체 계산기

배당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국내 주식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면 이것으로 과세가 끝나고, 초과하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되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Gross-up) 11%와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하며 국내 추가 과세는 보통 없습니다.

원천징수
15.4%
종합과세 기준
금융소득 2,000만원
배당가산율
11%

조건 입력

1,000만원

예적금 이자 등 — 종합과세 기준(2,000만원)은 이자+배당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배당금 실수령액

8,460,000원

원천징수 15.4% = 1,540,000원

금융소득 합계 (이자+배당)10,000,000원
종합과세 여부비대상 — 분리과세 종결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금융소득 합계 10,000,000원은 2,000만원 이하라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세후 배당수익률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배당 10,000,000원의 실수령은 8,460,000원입니다.

국내 법인 현금배당 기준이며, 초과분 종합과세 시 배당가산(11%)과 배당세액공제·비교과세를 단순화해 추정합니다. 해외 주식 배당(미국 15% 원천징수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됩니다.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1. 1

    배당금 수령 시: 배당금 × 15.4%가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증권계좌에 세후 금액 입금).

  2. 2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과세 종결.

  3. 3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국내 법인 배당 초과분은 11%를 가산(Gross-up)한 뒤 같은 금액을 세액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4. 4

    종합과세 세액이 '전액 원천징수로 끝났을 때'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비교과세로 최저한이 보장됩니다.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가 곧 '세금 폭탄'은 아닙니다. 초과분만 누진세율 대상이고, 한계세율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은 구간이라면 비교과세 덕분에 추가 부담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추가 부담' 항목이 실제 증가분입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 외의 비용이 따라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반영 등입니다. 배당락 시기 조절, 부부 명의 분산, ISA·연금계좌 활용이 대표적인 관리 방법입니다.

고배당주 투자자라면 배당소득세를 감안한 '세후 배당수익률'로 비교해야 합니다. 표시 배당수익률 4%는 세후 약 3.38%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연간 배당금 3,000만원,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6,000만원

원천징수 (수령 시)
4,620,000원
종합과세 대상 (2,000만 초과분)
1,000만원 + 가산 110만원
배당세액공제
110만원
분리과세 종결 대비 추가 부담
약 110만원 내외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추가 부담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에서 본인 수치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 세금은 알아서 떼나요?

네, 국내 상장주식·펀드 배당은 지급 시 15.4%가 자동 원천징수되어 세후 금액이 입금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추가로 할 일이 없습니다.

배당가산(Gross-up) 11%는 왜 하나요?

배당의 재원인 법인 이익에 이미 법인세가 과세됐기 때문에, 개인 종합과세 단계에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배당소득에 11%를 더해 과세표준을 키운 뒤 같은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한 뒤 입금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세율(15%)이 국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 징수는 없지만,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되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① 예금 만기·배당 수령 연도를 분산하고, ② 부부 각자 명의로 금융자산을 나누고(각자 2,000만원 기준), ③ ISA·연금저축 같은 분리과세·과세이연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법령·고시

  •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 소득세법 제56조(배당세액공제)
  • · 소득세법 제62조(비교과세)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