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정해지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월급여 약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 세액이 없고, 월급 350만원·1인 가구 기준 소득세는 월 약 12만~13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약 14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확정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며,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산정 기준
- 간이세액표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납부 선택
- 80·100·120%
조건 입력
350만원
식대 등 비과세 소득과 학자금을 뺀 금액입니다.
공제대상 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부양가족입니다. 자녀 수는 가족 수에 포함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입력하세요.
월 원천징수세액 (100% 기준)
139,940원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선택 시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월급의 4.0%를 매달 선납하는 셈입니다. 연간으로는 약 1,679,280원이며,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 현금흐름이 중요하면 80% 선택(월 111,940원), 연말 환급을 선호하면 120% 선택(월 167,920원)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일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국세청 고시) 기준이며, 상여금 지급월·중도입사 등의 사정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 소득세가 정해지는 과정
- 1
월급여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합니다.
- 2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 구간 ×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세액을 찾습니다.
- 3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 4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간이세액표의 세액은 '연말정산을 미리 나눠 내는 금액'입니다. 매달 많이 떼였다면 2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고, 적게 떼였다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년 총 부담은 같으므로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흐름의 문제입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제출). 80%를 선택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납이 생기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연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배우자는 보통 제외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월급여 350만원 (비과세 제외), 본인 1인
- 소득세 (100% 기준)
- 약 127,220원
- 지방소득세
- 약 12,720원
- 월 납부 합계
- 약 139,940원
- 80% 선택 시
- 약 111,940원
- 120% 선택 시
- 약 167,920원
간이세액표 기준 추정값으로 실제 고지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얼마부터 소득세를 떼나요?
간이세액표상 월급여(비과세 제외) 106만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습니다. 공제대상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떼기 시작하는 월급 기준이 더 높아집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와 연말정산은 무슨 관계인가요?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선납'이고, 연말정산은 실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1년 치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선납 합계가 확정 세액보다 크면 환급, 작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원천징수 80%를 선택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1년 동안 내는 총 세금은 동일하고, 매달 내는 금액과 연말정산 정산액의 배분만 달라집니다. 당장 현금흐름이 중요하면 80%, 연말 환급을 선호하면 120%를 선택하면 됩니다.
보너스(상여금)를 받는 달은 세금을 왜 많이 떼나요?
상여금 지급 시에는 지급대상기간으로 환산한 별도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어 평달보다 세액이 커집니다. 이 역시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되므로 1년 총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고시
- · 소득세법 제129조 및 시행령 별표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소득세법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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