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노트전체 계산기

기타소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0 · 2026년 세법·요율 반영

핵심 요약

강연료·원고료 같은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뺀 소득금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하므로, 실제로는 받은 금액의 8.8%를 뗍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경비 차감 후)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할지 종합과세할지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60% 인정
원천징수
지급액의 8.8%
분리과세 한도
소득금액 300만원

조건 입력

100만원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일시적 인적용역(강연·원고·자문 등) 기준입니다.

실수령액

912,000원

원천징수 88,000원 공제 후

필요경비 (60%)600,000원
기타소득금액400,000원
소득세 (소득금액의 20%)80,000원
지방소득세8,000원
원천징수 합계 (지급액의 8.8%)88,000원

이 결과, 이렇게 해석하세요

  • 지급액의 8.8%인 88,000원이 원천징수되고 912,000원을 수령합니다.
  • 연간 누적 기준으로 기타소득금액(경비 차감 후)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의무가 생깁니다 — '연간 합계' 모드로 확인해 보세요.
  • 반복적·계속적인 강의·집필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월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필요경비 60% 인정 유형 기준입니다. 복권 당첨금·위약금·사례금 등은 경비율 구조가 달라 이 계산과 다르게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세 계산 방법

  1. 1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1 − 60%). 일시적 강연·원고·자문 등은 필요경비 60%가 자동 인정됩니다.

  2. 2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20% (+ 지방소득세 10% → 합계 22%). 지급액 기준으로는 8.8%입니다.

  3. 3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지급액 12.5만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4. 4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합니다.

계산 결과, 이렇게 읽으세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지급액 기준 750만원)이 종합과세 분기점입니다. 이하라면 본인의 다른 소득 세율과 22%를 비교하세요 — 종합소득 한계세율이 6~15% 구간이라면 5월에 합산 신고하는 쪽이 원천징수분을 일부 환급받아 유리하고, 24% 이상 구간이라면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복적·계속적으로 하는 강의나 집필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분류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적이면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은 경비율 구조가 달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위약금 등은 필요경비 60%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 유형입니다. 이 계산기는 인적용역형(강연·원고·자문) 기타소득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예시: 외부 강연료 100만원 수령

필요경비 (60%)
600,000원
기타소득금액
400,000원
원천징수 (22%)
88,000원
실수령액
912,000원

지급액의 8.8%가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소득세 8.8%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필요경비 60%를 뺀 소득금액(40%)에 원천징수세율 22%(소득세 20%+지방세 2%)를 곱하면 지급액 기준 8.8%(40% × 22%)가 됩니다. 강연료 100만원이라면 8만 8천원을 떼고 91만 2천원을 받습니다.

기타소득 300만원 기준은 받은 돈인가요, 소득금액인가요?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경비 60%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이라면 지급액 기준으로 연 750만원까지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얼마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떼나요?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지급액 12만 5천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곳에서 여러 번 받으면 건별로 판단합니다.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본인의 종합소득 한계세율이 22%보다 낮다면(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구간) 합산 신고로 원천징수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 받은 강연료·원고료가 있다면 5월 신고를 검토해 보세요.

근거 법령·고시

  •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필요경비 60%)
  • · 소득세법 제84조(과세최저한)
  • · 소득세법 제14조(분리과세 기준 300만원)

본 계산기는 대표적인 공제·요율만 반영한 모의계산 도구로, 결과는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